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울트라' 일부 제품에서 발생하는 '붉은 화면' 현상을 둘러싸고 소비자 불만이 다시 커지고 있다.

당초 무상으로 진행되던 디스플레이 교체 서비스가 최근 유상 전환되거나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붉은 화면' 현상이란 화면 중앙부가 붉게 변하는 현상이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등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라 공유되며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의 하드웨어 결함(번인) 의혹이 제기됐다.

출처=삼성전자
갤럭시 S26 울트라 (출처=삼성전자)

삼성전자 측은 지난 7월, 새로 도입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술의 색 보정 과정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최적화 문제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소프트웨어 무상 보정을 제공해 오다 8월 말 센터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OTA(무선 업데이트)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정이나 업데이트 이후에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가 삼성멤버스에 펌웨어 업데이트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자, 삼성전자 측은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엔지니어를 통해 실물 제품 상태 확인 후 원인 및 디스플레이 무상 교체 안내를 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일부 서비스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단말기에 대해 디스플레이 무상 교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련 서비스 지침이 변경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본사로부터 액정 무상 교체를 진행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보여주더라", "보정 자체도 고객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유상 비용을 청구하더라" 등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붉은 화면' 현상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가능한 상태로, 수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초기에 업데이트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을 위한 임시 조치로 '디스플레이 무상 교체'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업데이트 후에도 불편이 지속될 경우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전문 엔지니어가 단말기 상태를 점검한 뒤 적절히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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