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배달을 위해 경사로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평지로 옮기다 넘어지면서, 발등이 오토바이에 찍혀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현재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부가된 상태다.

A씨의 이번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까.

오토바이, 배송, 배달, 퀵(출처=PIXABAY)
오토바이, 배송, 배달, 퀵(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A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약은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이륜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할 경우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돼 부가되는 것으로, 이륜차 운전(탑승 포함)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끌어내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행위가 특약에서 정한 ‘운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차량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여기서 자동차란 원동기를 사용해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대법원 또한 내리막길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A씨 사고는 위 부담보 특약에서 규정하는 ‘운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운전자보험 약관을 살우펴보면, 신체상해 보상 범위에 ‘비탑승 중일 때 운행 중인 자동차·기타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를 포함하고 있다.

A씨 사고 당시 이륜차의 상태가 ‘운행 중’이 아니라면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이 약관에서 말하는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으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끌어 평지로 옮기던 A씨의 행위는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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