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후에 신경이 손상돼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
35세 소비자 A씨는 목 오른쪽 부분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방문했다.
우선 조직검사를 받기로 하고 국소마취 후 혹을 제거했다.
수술을 받고 난 뒤 오른쪽 팔을 위로 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 부신경이 불완전하게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4개월여 물리치료를 받은 끝에 증상이 많이 호전됐고 최근 근전도 검사에서도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A씨는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치료 실비와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에게 달리 마비 소인이 없었고, 수술 전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신경손상의 증세에 관해 조직검사 시술 당시 의사의 표준적 의료행위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신경손상이 국소마취하의 종물제거술의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환자 측에 달리 마비가 일어날 소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측에 신경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에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현재에는 증상이 호전돼 정상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보다는 그 동안 치료비와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한미약품 항암 신약, 국제림프종학회서 혁신 성과 선봬
- 유방암 수술 후 '간 전이' 놓쳐…병원 측에 배상 요구
- 뇌 조직검사 후 사망…검사 전 '뇌동맥류 파열' 확인 못해
- 초음파 9개월만에 유방암 진단…오진단 피해보상 요구
- 두차례 내시경에도 위림프종 진단 못해
- 물리치료 중 '뚝' 골절…손해배상 요구
- 경막 외 신경 차단술 후 부작용…"설명의무 위반" 주장
- 디스크 수술 후 추가 통증…“과잉 수술” 주장
- 척추 수술 뒤 후유장해…“혈종 발견 늦었다” 배상 요구
- 사타구니 멍울 ‘단순 염증’ 진단…뒤늦게 ‘림프종 3기’
- 인공디스크 빠졌는데 경과 관찰만…결국 하지마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