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후에 신경이 손상돼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

35세 소비자 A씨는 목 오른쪽 부분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방문했다.

우선 조직검사를 받기로 하고 국소마취 후 혹을 제거했다.

수술을 받고 난 뒤 오른쪽 팔을 위로 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 부신경이 불완전하게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4개월여 물리치료를 받은 끝에 증상이 많이 호전됐고 최근 근전도 검사에서도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A씨는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해 했다.

목, 림프, 통증, 혹(출처=PIXABAY)
목, 림프, 통증, 혹(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치료 실비와 위로금을 요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에게 달리 마비 소인이 없었고, 수술 전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신경손상의 증세에 관해 조직검사 시술 당시 의사의 표준적 의료행위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신경손상이 국소마취하의 종물제거술의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환자 측에 달리 마비가 일어날 소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측에 신경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에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현재에는 증상이 호전돼 정상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보다는 그 동안 치료비와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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