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후 전이가 됐으나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49세 소비자 A씨는 유방암 진단으로 좌측 유방 변형 근치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병기 2A)을 받은 후 항암화학요법과 호르몬치료를 하며 경과를 관찰했다.

그러던 중 CA15-3(종양지표)수치가 상승했고, 재검사 후에도 상승 소견이 지속돼 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PET-CT(양전자단층촬영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간에 암 전이가 확인됐고, A씨는 의료진의 추적관찰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유방촬영, 유방암 (출처=PIXABAY)
유방촬영, 유방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측은 A씨에게 암 전이 진단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기준에 따르면 수술 후 추가 검사에서 전이 혹은 재발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을 경우 PET-CT(양전자단층촬영)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해당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수술 후 복부초음파 영상을 판독한 결과, 첫번째 검사에서는 간에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다가 그 후 1년 뒤 검사에서는 간좌엽에 약 2.2×1.8㎝ 크기의 경계가 불규칙한 엽상 모양 간결절 병변이 발견됐다.

이후 10개월 뒤 간좌엽 병변이 약 6.15×4.8㎝으로 커진 것이 확인된 것을 볼 때, 다음 복부초음파 검사 시에 간 전이를 의심하고 MRI나 PET-CT를 하거나 2개월 정도 짧은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해 간전이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병원측은 약 11개월 가량 간 전이 진단을 지연했으므로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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