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 오히려 통증이 악화된 소비자가 초기 수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한 병원을 찾아 허리 디스크진단을 받고 디스크 제거 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이전에는 없던 왼쪽 다리 통증과 저림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확인하는 재수술(2차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아 뼈를 고정하는 수술(3차 수술)을 받은 뒤에야 증상이 호전됐다.

A씨는 "처음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것이라는 의료진 설명을 믿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증상이 생겼고 두 번째 수술에도 상태가 더 나빠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1차 수술 이후 나타난 증상은 수술 뒤 비교적 흔하게 생길 수 있는 통증 증후군으로 보이며, 이런 가능성에 대해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하던 중에도 증상이 계속돼 추가 수술을 권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척추, 등, 뼈 (출처=PIXABAY)
척추, 등, 뼈 (출처=PIXABAY)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사 결과 허리 여러 부위에서 디스크 변화와 함께 뼈와 관절이 두꺼워져 신경이 눌린 상태가 확인됐는데, 통증이 나타난 쪽만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A씨는 수술 전 우측 방사통만을 호소했고 좌측에는 관련 증상이 없었음에도 좌측에 대한 수술이 이뤄진 점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했다고 봤다.

또 1차 수술 전에는 뚜렷한 척추 불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술 이후 촬영된 골반 CT에서 협착이 악화된 소견이 나타났고, 이는 수술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3차 수술을 받고 나서야 증상이 좋아진 점을 종합하면, 처음 수술이 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2차 수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뚜렷한 이상이 영상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더라도, 지속되는 신경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술 전 동의서에 증상 개선이 제한적일 수 있고, 통증이나 저림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재수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은 50%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A씨에게 1차 수술 비용과 타 병원 치료비를 합한 금액의 50%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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