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지난 14일부터 한 달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협력해 노쇼 사기 방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최근 관공서나 기업 이름을 팔아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노쇼 사기가 끊이지 않자 이를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된 조치다.

캠페인 기간 동안 신한금융은 금융당국 및 경찰청과 손잡고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제주은행, 저축은행 등 전 계열사 오프라인 매장과 '슈퍼SOL', 공식 SNS 채널을 동원해 영상과 포스터, 홍보물을 다방면으로 배포할 방침이다.
신한EZ손해보험은 15일 국내에 없던 '노쇼사기 피해지원 보상보험'을 처음 선보였다. 신한은행은 상생 차원에서 자체 배달 앱인 '땡겨요'에 입점한 자영업자 15만여 명에게 해당 상품을 무료로 지원해 실질적인 손실을 줄여주기로 했다.
'땡겨요' 이용 사장님이 보험 제공에 동의하면 가입일 기준 1년 동안 보장 혜택이 적용된다. 향후 노쇼 사기로 손해를 입어 경찰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결과에 맞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사기 수법과 예방법, 사고 발생 시 대처법을 상세히 전달한다. 일반 소비자와 기업, 공공기관에는 선입금이나 대리구매 요청 등 불합리한 거래 방식을 바로잡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측은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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