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수리를 맡긴 한 소비자가 새제품으로 교체된 줄 알았던 하드디스크가 중고(리퍼) 제품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PC를 수리업체에 맡겼다. 수리업체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운영체제(OS)를 설치했지만, 이후에도 블루스크린과 화면 멈춤, 재부팅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이에 A씨가 다른 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은 결과, 교체된 하드디스크가 새제품이 아닌 중고(리퍼)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수리비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수리 당시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청구돼 이유를 묻자 수리업체가 "정품(새제품) 하드디스크로 교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리업체는 A씨가 수리비 절감을 위해 중고(리퍼) 하드디스크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영수증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리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PC 수리업체가 중고 부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수증과 수리업체 홈페이지 자료만으로는 A씨가 중고 하드디스크 사용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봤다.

특히 해당 수리에 사용된 하드디스크와 유사한 제품의 시중 거래가격보다 수리비가 2배 이상 비쌌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동의를 받아 중고 부품을 사용했다는 수리업체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수리업체가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한 수리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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