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미 받은 소개 횟수를 두고 사업자와 환급금 분쟁을 벌였다.
소비자 A씨는 결혼정보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450만 원을 지급했다. 실제로 진행된 1회 소개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A씨에게 두 번째 만남 상대방의 프로필과 연락처 등을 제공했고, 이후 A씨가 상대방과 만남을 갖기로 연락까지 주고받았으므로 2회 소개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해당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서상 서비스 기간은 성혼 시까지, 횟수는 무제한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A씨가 회사의 수고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할 의사가 있고 5회 기준으로 정하는 데 동의한 만큼 계약 횟수는 5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두 번째 소개가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소비자원은 결혼정보서비스에서 말하는 ‘소개’가 단순히 상대방의 사진이나 연락처 등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르는 양측이 실제로 알고 지낼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라고 봤다.
사업자가 상대방의 사진·이름·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A씨에게 만남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만남의 일시와 장소가 확정됐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2회차 소개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로 산정한 환급금 288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