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예식장 측의 권유로 예식 날짜를 한 차례 변경했다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소비자 A씨는 한 예식장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3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A씨가 원했던 예식 날짜는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고, 예식장 측의 권유에 따라 일주일 뒤 날짜로 예약했다.

계약 3일 후 예식장 측은 A씨가 처음 원했던 날짜에 예약했던 고객이 취소했다며 해당 날짜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A씨는 예식 날짜를 변경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예식일을 약 두 달 앞두고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예식을 취소하기로 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식장 측은 예식일을 한 차례 변경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절했다.

A씨는 예식일 변경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뤄진 것이 아닌데도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날짜 변경 당시 환불 불가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예식장 측은 양측 협의로 날짜를 변경한 것이며 계약 당시 환불 불가 내용을 안내했고 약관에도 이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결혼, 웨딩 (출처=PIXABAY)
결혼, 웨딩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의 계약금 미환급 약관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고 A씨는 총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예식일을 변경하면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만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예식장 측은 이를 입증하지 못해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약관법」제6조를 적용해 예식장 측 권유로 발생한 일자 변경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A씨가 새 계약을 기준으로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고 총 비용의 10%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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