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에서 계약보다 부족한 음식만 준비해 식사를 하지 못한 하객들이 그냥 돌아갔다. 

A씨는 한 예식장에 방문해 예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금은 식대 531만 원(1인당 5만3100원, 지불보증인원 100인)과 연출 및 부대비용 233만 원을 합한 764만 원이었다.

예식 당일 A씨는 하객들의 식사가 부족해보여 예식장 측에 양식 코스 요리 15~20인분을 추가 요청했다.

예식장 측은 추가 제공을 위해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A씨는 식사도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취소했다.

A씨는 식사 인원 다 합쳐도 70명 정도뿐이었다며 계약 당시 지불보증인원 100인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지 않은 예식장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결혼식, 축하, 테이블 (출처=PIXABAY)
결혼식, 축하, 테이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추가 요청한 15인분의 식대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계약의 지불보증인원은 100인으로 예상인원은 지불보증인원 대비 10%를 고려한 110인 정도로 볼 수 있으므로 예식장 측은 100~110인분의 식사를 사전에 준비할 의무가 있다.

예식 당일 하객 인원수(약 70인)만큼의 식사는 모두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하객들의 식사 도중 또는 끝날 무렵에 추가로 15~20인분 음식을 즉시 보충해 제공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예식장 측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단정짓긴 어렵다.

그러나 만일 지불보증인원 이상의 하객이 방문했을 경우 식사가 제때 제공됐을지는 의문스러우며,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예식장 측은 A씨에게 15인분의 식대 상당액인 79만65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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