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예식장과 연회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며 위약금 조정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예식장과 연회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1205만 원 중 계약금 50만 원을 지불했다.
예식일 2주 전 A씨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했고, 사업자는 연회시설의 보증인원을 200명으로 산정해 위약금 421만7500원을 청구했다.
A씨는 계약이 예식장 이용계약 425만 원과 연회시설 이용계약 1인당 3만9000원(보증인원 미정)으로 구분돼 체결됐으므로 위약금 역시 별개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회시설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서 상 '예상인원'은 200명으로 기재했으나 '지불보증인원'은 공란으로 두면서 보증인원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예식장 이용계약의 위약금은 이용금액 425만 원의 35%인 148만7500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는 A씨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 아닌 연회시설 이용을 포함한 예식장 이용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예식일 약 2~3주 전쯤에 보증인원 확정을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받지 않은 채 예식일 2주 전에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관례상 최소 보증인원은 250명이나 보증인원을 확정해주지 않아 계약서상 '예상인원' 200명을 연회시설 관련 위약금 산정 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전체 예식비용의 35%인 421만7500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산정한 위약금이 옳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예식장 이용 계약은 뷔페와 같은 연회시설 이용을 포함한다.
단지 계약서를 예식계약과 연회시설 계약으로 나눠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식장과 뷔페 이용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긴 어렵다.
연회시설 지불보증인원에 대해 살펴보면, ▲A씨 계약은 '예상인원'과 '지불보증인원'을 구분하고 있는 점 ▲'지불보증인원'을 공란으로 작성한 점 ▲사업자가 계약체결 이후 '지불보증인원'을 확정할 것을 A씨에게 요청한 점 등으로 봐 계약서상 '예상인원'을 '지불보증인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식장 이용 계약 체결 시 지불보증인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위약금 산정에 배경이 된 예상인원 200명은 보편적인 예식장 이용계약의 예상 인원수와 비교해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A씨도 계약 체결 당시 200명의 하객을 예상한 것으로 봐 이에 준하는 보증인원을 감안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 계약의 '지불보증인원'은 200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A씨가 사업자의 지불보증인원 확정요청에 계약해제 직전까지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위약금을 면할 수 없다.
결국,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총 비용 1205만 원의 35%인 421만7500원을 사업자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계약 체결 당시 A씨는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371만7500원을 지급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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