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냉방불량으로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거절했다.
A씨는 어느해 7월 한 웨딩 컨벤션에서 예식 행사를 치뤘다.
그러나 여름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랑, 신부 및 560여 명의 하객이 더위로 불편을 겪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연회장이 매우 더웠기 때문에 신랑, 신부 및 친지들이 업체 측에 수차례 냉방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대부분 하객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1부 예식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을 나갔으며, 하객에게 인사를 드리는 2부 예식 때는 연회장에 30여 명의 하객만 있었다.
A씨는 인생에서 가장 큰 행사인 결혼식이 엉망이 됐으므로 예식비용의 50%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했다.
반면에 업체 측은 예식 당일 하객 한 분이 매우 춥다고 해서 냉방을 끄고 송풍으로 돌렸다고 했다.
당시 식장 내부가 더웠다고 느끼지 못했고, 신랑·신부는 턱시도 및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덥다고 느낄 수 있으며, 연회장에서 식사를 했던 300여 명 하객들이 덥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내가 시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A씨에게 총 예식 비용의 10%를 손해배상 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A씨는 예식 당일 연회장이 지나치게 더워서 수차례 냉방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560여 명의 하객이 더위 때문에 1부 예식이 끝나고 대부분 연회장을 나가 2부 예식을 30여 명의 하객만으로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에어컨 재가동을 위해서는 30분에서 40분 예열 시간이 필요함에도 신원 미상의 하객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냉방을 중지함으로써 1시간 남짓 예식시간 동안 냉방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한 직원이 에어컨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집까지 찾아와 사과한 사실로 봤을 때 업체 측이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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