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할부로 구매한 제품을 취소했으나, 업체는 지급명령서를 보내왔다.

소비자 A씨는 미성년자로 부모의 동의 없이 할부 거래를 활용해 도서를 구입했다.

한 달 가량을 고민한 끝에 A씨는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서면을 업체에 보냈다.

사업자는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고,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됐다.

A씨는 본인이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서가 송달돼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미성년자, 결제(출처=PIXABAY)
미성년자, 결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지급명령서'에는 반드시 입증자료를 통해 이의제기를 해야하고, 미성년자의 할부 거래는 취소의사를 밝혔을 때 취소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A씨의 사례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부 결제로 체결한 계약이고 서면으로 이를 취소하겠다는 표시를 했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활용되고 있는데,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해 이뤄지는 것이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춰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이다.

사업자의 청구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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