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환급 기준 무시
'반환 티켓 도착한 날' 기준도 소비자 불리

연말연시 공연 예매 플랫폼을 통한 티켓 예매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 공연 취소,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 규정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확인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등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에서 120개 공연을 조사했다.

플랫폼이 정한 취소마감시간까지만 티켓 취소가 가능했으며, 티켓 예매 시 시야 제한 좌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이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186건) 대비 3배가 넘는 579건이 접수되며 큰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 22.4%(268건),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의 순이었다.

공연 예매 플랫폼 4곳 모두 사업자가 정한 취소마감시간 이후에 취소·환불을 제한하면서도 티켓은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120개 공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당일 예매 취소는 불가능해 개선이 필요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당일 공연시작 전까지는 티켓 취소가 가능하고,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신속히 티켓을 반환해도 배송 지연, 오배송 등으로 도착일이 늦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의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48.3%(58개)만이 시야 제한석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다. 안내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좌석 위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시야 제한 가능성만을 단순 고지하는 수준이었다.

휠체어석 예매는 120개 공연 중 53.3%(64개)가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온라인 예매도 가능한 일반 좌석과 달리 전화예매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휠체어석 이용자의 공연 접근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연 예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연업자의 공연 취소 시 신속한 환불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 ▲반환 티켓 발송일 기준 취소수수료 부과 ▲휠체어석의 온라인 예매 기능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연 티켓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믿을 수 있는 공연업자(주관사)인지 미리 확인

취소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 공연업자로 확인될 시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한다.

▲예매 필수 사항 반드시 확인

해제 시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 조건 관련 피해가 많으므로 관람일 및 장소, 관람시간, 해제·해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한다.

▲증빙자료 확보, 가급적 신용카드 및 할부거래 이용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예매내역, 예약번호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둔다. 또한 결제방법은 현금 결제 보다는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거래 방식을 활용한다.

항변권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예매(구매) 후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취소 의사 전달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다.

▲공연이 취소될 경우 공연업자(주관사)에게 '계약 취소 의사' 명확히 전달

취소될 경우 공연업자에게 계약 취소 의사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전달하고 이를 보관한다.

▲티켓을 미리 배송받은 경우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 주의

입장 시 티켓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우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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