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구매 두 달만에 고장이 났으나, 판매자는 유상 수리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전자게임기를 23만9800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했다.

2개월 정도 사용한 후 게임기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AS를 요청하고 택배로 제품을 보냈다. 

AS센터의 판정 결과는 외부 충격에 의한 전원부 기판 파손이었다. 그러면서 수리비 6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제품에 충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품 외부에도 충격의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판매자는 현재 6만 원을 지불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는 상태다.

게임기, 비디오게임, 조이스틱(출처=PIXABAY)
게임기, 비디오게임, 조이스틱(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하자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달라고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되면 무상수리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전원 불량의 원인이 소비자의 사용 상 하자로 인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AS센터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 전원부 기판이 파손됐다고 했다면, AS센터에 파손(하자 발생)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을 필요가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수리비의 부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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