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수험서를 구매한 소비자가 해설지 누락을 발견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수험서를 1만 원에 구매했다.

수험서를 받은 A씨는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려 했지만 해설지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판매자에게 해설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해설지가 없다며 거절했고 A씨는 환불을 요구했다.

공부, 시험, 수험생, 교실 (출처=PIXABAY)
공부, 시험, 수험생, 교실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에게 해설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에 따르면「민법」상 물건은 독립된 주물과 그 사용을 돕기 위해 부속된 종물로 구분할 수 있다. 종물은 주물의 통상적인 사용에 도움을 주면서 주물에 부속돼 있고,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

「민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도 함께 처분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배를 구입하면 별도로 노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배의 종물인 노까지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다.

A씨의 경우 문제집과 해설지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문제집을 구매한 경우 그 사용에 필요한 해설지도 함께 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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