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무사고 차량인줄 알고 구입한 중고차에 수리 이력이 확인됐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중고차 딜러로부터 조수석 앞문과 펜더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BMW 320d를 구입했다. 당시 딜러는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도 함께 교부했다.
차량을 인도받은 A씨는 BMW 직영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운전석 앞문과 조수석 뒷문 교체뿐 아니라 플로어 패널 판금 등 추가적인 수리 이력이 확인됐다.
A씨는 차량 상태와 수리 이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성능점검자가 작성한 점검기록부를 교부했을 뿐이라며 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더라도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전액 반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딜러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딜러가 허위 점검기록부로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고의로 속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는 사고 여부와 수리 이력은 중고차 구매에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성능점검표와 다른 수리 내역이 확인된 이상 차량 성능 및 상태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A씨가 계약 전 사고이력 조회를 통해 약 14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사실을 미리 인지했던 점, 유사 차량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점, 차량을 인도받은 뒤 계속 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가 A씨에게 매매대금의 1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