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재킷이 세탁 의뢰 후 손상됐다.
소비자 A씨는 구입한지 1년 된 면 재킷 등 여름 의류를 세탁소에 맡겼다.
세탁 사고로 인해 의류가 손상됐다.
이 경우, 세탁소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A씨는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손상을 일으킨 책임자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세탁 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세탁 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세탁 과실 여부는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의 의류 심의 절차를 통해 판단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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