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점퍼가 말썽이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다운점퍼를 구매했다.

배상받아 착용하니 충전재가 많이 빠지고, 빠진 털로 인해 목 부분이 따가웠다.

자세히 살펴보니 군데군데 실밥이 튀어나와 있고, 목 안쪽 부분은 터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교환이나 환급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라벨을 떼었다면서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점퍼, 패딩, 겨울의류, 외투(출처=PIXABAY)
점퍼, 패딩, 겨울의류, 외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 하자로 반품을 요구할 경우 라벨 손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불량일 경우 라벨 훼손과 관계없이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수선-교환-환급의 순으로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업체에서 배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피해구제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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