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점퍼가 말썽이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다운점퍼를 구매했다.
배상받아 착용하니 충전재가 많이 빠지고, 빠진 털로 인해 목 부분이 따가웠다.
자세히 살펴보니 군데군데 실밥이 튀어나와 있고, 목 안쪽 부분은 터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교환이나 환급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라벨을 떼었다면서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 하자로 반품을 요구할 경우 라벨 손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불량일 경우 라벨 훼손과 관계없이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수선-교환-환급의 순으로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업체에서 배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피해구제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