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 하자가 발생했지만 환불이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기존 판매가격이 20만 원이 넘는 운동화를 할인 기간에 약 7만 원에 구입했다.

1개월 정도 밖에 신지 않았는데 밑창 부분이 경화되고 갈라져서 교환 받았다.

그러나 같은 현상이 다시 발생했다.

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판매처에 환불 요구하니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신발, 등산화, 부츠(출처=PIXABAY)
신발, 등산화, 부츠(출처=PIXABAY)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발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심의기구 등에서 제품 내구성이 미약해 겉창(Outsole)이 변형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관 부주의와 같은 소비자의 과실 혹은 기간경과에 의한 자연적인 변형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최근에 고가의 제품들을 할인해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된 재고품들을 싸게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죽(내용연수 3년)이 아닌 운동화의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1년으로 규정돼 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경화되고 갈라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 생산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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