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가 변색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달여 전 한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했다.
한 달 정도 신발을 신었는데 색상이 변색돼 판매처에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도 제품 하자임을 인정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체는 당장 교환 제품이 없어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은 어려우며 교환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염색 불량인 경우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다.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지만 교환을 해주기로 했으므로 교환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발을 살펴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 불량, 물이 스며드는 하자 등의 경우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처리된다.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 불만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시에 한해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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