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을 중도해지하자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소비자 A씨는 한 골프연습장 1년 회원권을 12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난 뒤 직장을 옮기게 돼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1년 회비 120만 원이 할인가라며, 월 이용료를 15만 원으로 계산해 2개월 이용요금 30만 원에, 신용카드 수수료, 라커 이용료, 레슨비, 운동복 대여료 등을 포함해 위약금을 청구했다.

골프, 골프공 (출처=PIXABAY)
골프, 골프공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정한 환급금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물론 사업자의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이라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급 요청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을 함께 발송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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