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을 중도해지하자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소비자 A씨는 한 골프연습장 1년 회원권을 12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난 뒤 직장을 옮기게 돼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1년 회비 120만 원이 할인가라며, 월 이용료를 15만 원으로 계산해 2개월 이용요금 30만 원에, 신용카드 수수료, 라커 이용료, 레슨비, 운동복 대여료 등을 포함해 위약금을 청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정한 환급금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물론 사업자의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이라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급 요청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을 함께 발송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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