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이용 계약 해지 요구에 사업자는 임의로 휴회 처리하며 환급금 지급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골프연습장 이용 및 16회 레슨 계약을 체결하고 85만 원을 지급했다.

골프 레슨 3회 이용 후 A씨는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1개월 동안 휴회 조치했다.

그 후 A씨는 계약해지를 재차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용기간 정지(1개월)를 포함해 계약기간이 만료돼 환급 불가하며, 정상가(1일 2만 원)를 이용 요금으로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답변했다.

골프공, 연습장, 골프 (출처=PIXABAY)
골프공, 연습장, 골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자의 1개월 휴회 조치는 임의로 이뤄져 인정할 수 없으므로 A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해지에 따라 1일 정상가 2만 원을 적용해 이용요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며, 사업자 또한 적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해야 한다.

사업자는 A씨에게 이용 대금(180일 중 38일 동안 이용한 금액) 및 계약금액의 10%인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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