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를 신고 발등 통증이 시작됐다.

소비자 A씨는 운동화를 구입했다. 구입 직후 부터 신발을 착용해, 일주일 가량 착화하다보니 발등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

매장에 방문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판매자는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1주일간 착화했으므로 제품 교환이나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발장(출처=PIXABAY)
신발장(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조 상 문제로 판단된다면 기관을 통해 품질 심의를 받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발을 착화하면서 발생하는 통증 및 이물감은 착용자와 신발이 맞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발의 설계 및 제조 상 하자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 심의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등 심의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결과를 받아보고, 품질 상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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