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세탁 후 손상된 신발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세탁업체에 겨울신발 1켤레의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물을 수령해 확인하니 오른발 발등 갑피에 손상이 있어 세탁업체에 이의제기했다.

세탁업체는 본드가 묻은 것 같다며 재세탁 했으나 재세탁 이후에도 손상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

신발, 운동화 (출처=PIXABAY)
신발, 운동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A씨 신발에 대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오른발 발등 갑피에서 1cm 가량의 오염물질 또는 화학유기물 등에 의한 손상이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손상부위에 대해 세탁 직전에 촬영한 사진, 영상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손상이 발생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다.

다만, 「세탁업표준약관」상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당시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등의 하자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A씨로부터 세탁물을 최초 인수할 당시 하자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세탁업체는 A씨에게 제품 구입가액의 50%인 3만1500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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