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를 하려는 A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 작성을 요구받았다.
소비자 A씨는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지, 미제출 시 구입이 안되는지 궁금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을 목록통관(송장의 내용만으로 통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된다.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