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야구게임을 즐겨하는 한 소비자가 구매한 아이템이 쓸모가 없어져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평소 온라인으로 야구 게임을 즐겨하는 A씨는 보유한 선수들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아이템을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 후 해당 선수의 능력치가 자동으로 향상돼 아이템이 쓸모없게 돼 버려 A씨는 구매한 아이템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야구, 스포츠(출처=PIXABAY)
야구, 스포츠(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인터넷 등 통신으로 콘텐츠를 구매 계약한 이용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구매 후 사용이 불필요한 게임 아이템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환불을 요청한 날짜가 아이템을 구입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였다면, 청약 철회를 주장하고 구매대급을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구매일로부터 7일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아이템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주장하실 수 없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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