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A씨는 즐겨하는 모바일 게임에 접속했다가 이 문구가 적힌 팝업창을 봤다.

전부 필요한 아이템은 아니었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벤트에 특별히 당첨된 것 같아 충동적으로 결제했다.

하지만 같이 게임하는 친구를 보니, 그 팝업창은 접속 할 때마다 뜨는 창이었고, 언제든 구매할 수 있었다.

A씨는 한정판매인 것처럼 속여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며 억울해 했다.

모바일, 스마트폰, 구매, 결제, 쇼핑(출처=PIXABAY)
모바일, 스마트폰, 구매, 결제, 쇼핑(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중재원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하는 것은 금지행위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팝업창이 나타나서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이벤트에 대해 금지행위로 시정 명령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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