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온라인게임 계정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다.

소비자 A씨는 계정을 구매하고 나서 접속해보니 비밀번호 등이 바뀌어서 접속이 안됐다.

A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PC, 게임, 계정(출처=PIXABAY)
PC, 게임, 계정(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게임사와는 관련이 없고, 계정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게임서비스의 계정을 양도할 때에는 게임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만, 거의 모든 게임회사의 약관에서는 계정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원간의 계정양도는 당사자간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게임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A씨는 계정을 무단으로 매수했기에, 회사와 A씨 사이에는 직접 계약관계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양도인에 대한 회사의 제재로 인해 당해 계정 사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계정을 판매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귀하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처음부터 A씨를 속여 돈만 받고 계정을 넘겨주지 않을 의도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수사 실무에서 아이템을 형법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이템 거래로 인해 현금을 편취당한 경우에는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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