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해킹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입고 게임사에 문의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

소비자 A씨가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소유한 캐릭터의 화폐와 아이템이 모두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동시에 함께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20여명의 캐릭터의 화폐와 아이템도 모두 삭제됐다.

A씨는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누군가가 아이템을 가져간 것 같다고 판단해 게임사 측에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게임사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계속하는 상황이다.

온라인, 게임, 컴퓨터(출처=PIXABAY)
온라인, 게임, 컴퓨터(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를 입증하지 않는 한 게임사에 사라진 화폐와 아이템 복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위원회는 아이템이 삭제된 원인이 불법 해킹프로그램 때문이라면, 그 삭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해 아이템을 삭제한 당사자에게 있다.

다만 게임사가 계약상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해 불법 해킹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온라인 게임사에게도 그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더불어 게임사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가 불법프로그램 혹은 해킹으로 사라진 경우에 해당 아이템 또는 화폐의 복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계약상 안정적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를 무조건 구제하겠다는 서비스의 보증을 한 경우에는 게임사에게 아이템의 복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 같은 보증을 하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 게임사는 사용자가 원인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입증이 어려울 경우 아이템 또는 화폐의 완전한 복구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게임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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