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내에 500원짜리 뽑기를 통해 5만 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을 획득했다.
뽑기로는 얻기 어려운 귀한 아이템이라 신이 나서 10번 더 뽑았는데, 운이 좋게도 6개가 그 귀한 아이템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게임사에서는 서버 오류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회수했다.
저는 정상 결제를 통해 뽑은 것인데 부당하게 서버 오류를 내세우는데, 아이템을 마음대로 회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된 약관 규정이 있다면, 손해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어떤 게임의 이용자들이 서버 오류를 이유로 획득한 희귀 아이템들을 모두 회수한 게임회사를 상대로 아이템 가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아이템의 본래 획득확률은 0.1%에 불과한데 원고들(이용자들)이 해당 아이템을 획득한 시간에는 그 확률이 90.1%로 높아 있었으므로, 이는 서버오류를 통해여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게임회사)가 해당 아이템을 회수한 조치는 이용약관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11. 선고 2011가단474714 사건).
해당 판결은 대법원이 아닌 1심 법원의 판결이므로, 이것으로 법원의 태도가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판결의 내용을 참조하면, ‘서버오류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득(아이템, 게임 머니 등)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 게임회사는 서버 오류로 인해 이용자들이 획득한 아이템들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해당 게임의 이용약관에 위의 내용과 유사하게 서버오류를 통해 이용자들이 아이템, 게임 머니를 획득한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위 아이템의 지급이 서버오류로 인한 것이 맞다면, 이용자가 아이템 회수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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