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PC게임을 즐기는 소비자가 게임사로부터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영구정지당했다.

소비자 A씨는 이용하던 온라인게임 운영사로부터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당했다.

A씨는 불법프로그램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게임사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날짜와 위치(장소)라도 알려 달라'는 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게임사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니 계정을 풀어줄 수 없다”는 답변만 온다고 말했다.

정지, 금지(출처=PIXABAY)
정지, 금지(출처=PIXABAY)

게임사의 계정정지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게임 내 질서를 무너뜨려 게임을 즐기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게임 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 운영에 있어 치명적인 방해 요소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약관에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제재' 항목을 두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찾아내기 위해 이용자의 로그 기록 분석 및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례와 같이 이용자가 법령이나 약관에서 정한 금지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한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어떤 행위로 인해 계정정지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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