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게임 이용 중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됐다.

친구가 추천하는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며칠 사용하기는 했지만 불법프로그램인지 알지 못했다.

A씨는 구제받을 수 있게 게임사에 요청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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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 대한 제재는 사업자의 영업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했다.

대부분의 게임사업자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게임 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계정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하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다.

A씨도 회사에서 금지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서버에 불법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송신하게 돼 부당 이용자로 판명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또한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불법프로그램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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