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영화 VOD를 구매했으나, 예약 구매 상품이었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IPTV를 통해 영화 VOD를 구매했다.

영화가 바로 재생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구매 상품은 예약 구매 상품으로 5일 뒤부터 재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VOD 구매페이지 하단에 예약구매 상품임을 고지했다면서 환불을 거절했다.

TV, IPTV, VOD, 영화(출처=PIXABAY)
TV, IPTV, VOD, 영화(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재생하지 않은 VOD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계약체결일 또는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과 메일 등으로 계약내용을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영화 VOD 예약상품을 구매해 아직 콘텐츠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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