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웹소설 서비스 종료 공지로 난감해 하는 소비자가 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웹소설 업체는 최근까지도 공모전을 시행하고 서비스 중지 발표 전날에도 신규 웹소설을 연재하는 등 콘텐츠를 종료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코인을 결제했는데, 업체는 한 달 후 서비스 종료하겠다근 공지를 갑자기 올렸다.

웹소설, 태블릿(출처=PIXABAY)
웹소설, 태블릿(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용하지 않은 코인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웹소설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캐시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 제공자의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고, 이로써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된다.

원칙적으로 콘텐츠 제공자가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약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자가 약관 등에 명시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26조 (포인트) 3항에는 사업자는 경영상·기술상의 이유로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며, 이 기간 내에 이용하지 못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보상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이용자가 그동안 구입한 코인 중 사용된 것은 그 효용을 다해 환불이 어려우나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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