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영화관에 방문했는데,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12세 이상 관람가능한 영화가 있었지만 그조차도 A씨 자녀는 볼 수 있는 자격이 안됐다.
A씨는 보호자와 함께인 경우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를 볼 수 있는지 궁금했다.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전체관람가' 영화만 볼 수 있지만, 보호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다.
영화 상영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상영영화관 자체를 제한)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같이 가더라도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는 초등학생이 볼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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