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게임 이벤트를 보고, 아이템을 얻기 위해 현금 결제까지 했는데, 게임사가 이벤트 혜택을 축소 공지했다. 

A씨는 '일주일 내에 일정 미션 완료 시 게임 내 보석 100개를 지급한다'는 이벤트 공지를 확인했다.

보석 100개를 얻기 위해 아이템 결제를 하면서까지 미션을 빠르게 완료했다.

하지만 보석이 50개 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후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니 게임사가 보상은 보석 100개가 아니라 50개라고 이벤트 공지를 수정해놨다.

A씨는 100개가 아니었더라면 아이템 결제까지는 안했을 것이라며 속상해했다.

이에 게임사에 수정하기 전 이벤트 공지대로 상품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최초 공지 내용으로 상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벤트 공지 같은 현상광고에 대해서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이미 완료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벤트에 종료일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게임사는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료일자가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미션을 완료한 이용자가 있다면 이벤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A씨의 경우, 이벤트의 종료일자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직 이벤트 진행 중에 미션을 완료한 이용자가 있고, 그 이후에 게임사가 이벤트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씨는 게임사의 이벤트 변경 공지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공지됐던 상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