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사이즈 불만을 이유로 의류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류 매장에서 각종 의류 등을 구입하고 171만5000원을 지급했다.

집에 와서 입어보니, 옷 가운데 원피스 등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같은 날 오후 112만1000원 상당의 물건을 반품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직접 입어보고 맞는 옷을 주면 될 것이므로 교환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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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의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며 A씨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A씨가 의류를 구입한 당일 오후 판매자에게 반품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판매자는 112만1000원 금액만큼의 물품 보관증을 작성해줬다.

판매자는 반품한 의류에 어떤 손상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반품 의류에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환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A씨는 판매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보관증을 반납하고 판매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112만1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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