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모니터에서 불량화소가 나왔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컴퓨터를 구매하고 배송을 받았다.
제품을 열어 설치하고 보니 모니터에 불량화소가 1개 발견됐다. A씨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고 조언했다.
컴퓨터의 모니터는 LCD 제조공정상 기술적 한계로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제조사 등은 '무결점 정책'(1개 이상의 불량화소에 대한 품질보증)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불량화소 갯수에 따라 불량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무결점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관련 보증서를 확인 후 제조업체에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무결점이라고 광고를 하지 않은 일반 제품의 경우는 제조사의 기준에 맞지 않은 불량화소 개수라면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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