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매 후 전원이 꺼지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스마트폰 구매 3개월 후부터 전원이 꺼지는 증상이 발생했다.

수리를 받았으나 전원 꺼짐은 계속됐고, 이에 대해 4회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계속되고 있다.

A씨는 계속되는 수리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제품 구입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스마트폰 제조사 측은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스마트폰, 고장, 수리, 하자(출처=PIXABAY)
스마트폰, 고장, 수리, 하자(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아울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기타 하자로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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