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을 맞긴 의류가 분실됐다.
소비자 A씨는 1년 전 구입한 유아 원피스의 지퍼가 고장나 매장에 수선을 의뢰했다.
의뢰 후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본사에 문의하니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매장을 찾아 항의하자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에 대한 수선의뢰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세탁물의 분실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배상비율은 의류의 내용년수, 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해 산정할 수 있다.
경과기간이 길수록 배상액이 적어질 수 있다.
여성원피스의 내구년한은 3년이며 1년이 경과했다면 배상비율은 구입가의 60%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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