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옷이나 이불, 속싸개 등 유아용 섬유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한 제품인지 고민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럴 때는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제처에 따르면 유아용 섬유제품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는 제품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안전확인'은 제품검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다. 유아용 섬유제품을 비롯해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완구, 유모차 등이 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며,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확인 표시가 부착된다.
반면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확인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나 놀이기구처럼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안전인증'이라는 한층 강화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전인증'은 제품검사뿐 아니라 제조설비와 품질관리 체계 등을 확인하는 공장심사까지 거쳐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안전인증 표시가 부착된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는 안전확인 여부를, '어린이안전넷'에서는 위해·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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