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경유만 주유하던 차량에서 물 성분이 검출됐다.
소비자 A씨는 경유 차량을 출고 후 줄곧 고급경유만 주유해 왔다.
그러던 중 지방에서 여행을 하게 됐고, 고급경유 판매점을 찾아 주유를 했다.
다음 날 차량계기판에 연료필터 교체 경고등이 들어와 서비스센터에서 점검하니 연료필터에서 다량의 물이 검출됐다.
연료탱크에서 검출된 물질의 성분분석을 위해 석유품질관리원에 검사 의뢰 결과 경유에 물과 침전물이 1.39% 혼합돼 품질기준에 벗어난 시료임이 확인됐다.
주유소 측에 문의하자 절대 물이 나올 수 없다며 저장탱크 중 하나를 열어 시약체크를 했으나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며 차체결함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 차량 연료의 공인기관 시험 분석 결과 문제있는 경유를 주입한 주유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차량수리비 이외에 수리의 정도, 차령에 따라 차량 가치하락분까지 확대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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