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現)임차인과 전(前)임차인 사이에 권리금액에 대한 다툼이 생겼다. 

A씨는 장사를 하기 위해 작은 점포를 하나 임차하기로 했다.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권리금 3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나중에 전 임차인이었던 사람이 나타나 권리금이 원래 500만 원이고, 자신도 권리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상가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했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권리금이 300만 원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임차인은 중개업자에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대, 임차, 계약 (출처=PIXABAY)
임대, 임차, 계약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계약 취소 후 새롭게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나 임차권 양도 계약 등에 수반돼 체결되지만 임대차 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권리금 계약의 중요 내용인 액수에 관해 착오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권리금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만 다툴 수도 있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 계약의 일부취소법리를 차용해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 결합해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해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금 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하에 A씨는 권리금의 착오로 전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든지, 권리금 계약만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한 후 새롭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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