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제거술을 받은 소비자가 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좌측 팔 안쪽 부위 혹 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후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아 타병원을 방문해 검진 결과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속적인 물리치료 진단을 받고 진행하고 있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수술 상 과실로 손가락이 마비됐다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의무기록지, 장해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본 건의 경우 해당병원의 의무기록지(수술기록지, 수술 전 후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간호기록지 등 포함), 방사선 필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장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해진단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신경이상이 확인되고, 신경이상이 해당병원의 수술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병원에 장해발생 등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수술 후 6개월 이전에 이뤄진 근전도 검사 및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검사는 신경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를 근거로 장해평가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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