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보험사로부터 4주 초과 진료에 대해 진단서를 요구받았다.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 경상환자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사고 발생 후 4주가 경과하자 보험사는 추가 치료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는 경상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향후 치료를 요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관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상환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를 말한다.
이에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비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가 보장되나,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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