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첫 차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부모와 공동명의 등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동차 1대를 보유 중인 소비자 A씨는 최근 첫 차를 구입하려는 아들(25세)의 높은 보험료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보 운전자에게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한 가지 대안을 떠올렸다. 자동차를 아들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고,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방식이 실제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A씨는 오랜 기간 무사고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된 등급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A씨 자녀는 만 25세로 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A씨 자녀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새로 구입하게 될 차량을 A씨와 자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A씨를 기명피보험자로, 자녀를 지정 1인으로 설정해 가입하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A씨의 기존 할인된 등급으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 자녀를 '가입경력인정자(종피보험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자녀가 본인 명의(기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경력인정자(종피보험자)로 등록돼 있던 기간을 보험가입경력기간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자 등록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의 계약 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다이렉트로 가입 시 직접 등록하면 된다.
다만, 가입경력인정자는 자동차보험계약의 운전 한정 및 연령 한정에 위배돼서는 안되고, 운전면허발급일자 이후에만 가입경력인정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인 경우에는 지정이 불가능하며, 부부한정이거나 지정 1인 한정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지정 1인만을 가입경력인정자(종피보험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도 최대 2명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며, 누구나 운전인 경우에는 가족 중 2인까지만 등록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