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 후드 사용 시 심한 소음이 발생했지만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한 건설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런데 입주 후부터 레인지 후드 사용으로 인한 공진음(벽체 울림)이 발생해 이의제기 했으나, 사업자는 소음이 34.5dB(데시벨) 수준으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실 조사 후 조속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데시벨, dB, 사운드 레벨 (출처=PIXABAY)
데시벨, dB, 사운드 레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하자보수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는 레인지 후드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의 수준이 34.5dB 수준으로 매우 경미한 소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소음의 정도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소비자원이 건설사와 함께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5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야간에 발생하는 층간 소음 중 최고 소음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후드 교체와 함께 벽체를 재설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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