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준다고 알려진 어린이 매트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의자를 끌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인 ‘경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6~17dB(A)이 감소돼 소음 저감 효과가 있었으나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출처=한국소비자원)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출처=한국소비자원)

어린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거나 성인이 뒤꿈치로 세게 걸을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과 유사한 ‘0.4m 중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4~5dB(A) 감소했으나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1m 중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2dB(A)이 감소해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질 때와 같은 큰 충격에는 소음 저감 효과가 적었다.

제품 유형(폴더형⋅롤형⋅퍼즐형)별로 충격음 저감 성능을 확인한 결과, 폴더형 제품이 롤형⋅퍼즐형 제품 대비 저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겉감의 모양⋅염색견뢰도⋅내오염성 등 기본 품질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겉감의 찢어짐 강도와 바닥면의 미끄럼 방지 성능은 ▲프리2 폴더매트(크림하우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겉감(내굴곡성⋅내마모성)⋅충전재(열 안정성⋅압축변형률⋅반복압축 후 영구변형률)의 내구성은 ▲빅 베어베베 논슬립 폴더매트(파크론)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일체형 폴더매트(고려화학매트)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나머지 5개 제품은 양호한 수준이었다.

매트 겉감에 항균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한 ▲빅 베어베베 논슬립 폴더매트(파크론)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알집 더블 제로매트(알집매트) ▲양면 이중코팅 더블 원피스 매트(리코코) ▲프리2 폴더매트(크림하우스) 등 5개 제품 모두 균 감소율 99.9%로 항균 효과가 있었다.

곰팡이 저항성을 표시⋅광고한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양면 이중코팅 더블 원피스 매트(리코코) 등 2개 제품도 표시 내용과 일치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종), 유기주석화합물(2종),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라돈 등의 유해물질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어린이 층간소음 매트(출처=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층간소음 매트(출처=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일체형 폴더매트(고려화학매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7종 중 1종(N,N-다이메틸폼아마이드)의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0.68~0.81)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사인 고려화학매트 주식회사에 품질 개선 및 기존 판매제품에 대한 회수조치(제품 교환 또는 환불 등) 실시를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해당 매트 제품의 겉감 재질을 변경하고, 부적합 생산제품(50개)에 대해 무상 교환을 진행할 계획(‘25.11.3.~‘26.3.31.)임을 회신함.

▲릴리프 빅 자이언트 일반 2단 폴더매트(리빙코디)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알집 더블 제로매트(알집매트) 3개 제품은 제조연월⋅사용연령 등 법정 의무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하거나 오표기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매트를 설치했더라도 어린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는 등 큰 충격에는 소음 저감 효과가 적으므로 주의한다.

▲유아 또는 어린이가 제품 표면을 핥거나 입으로 뜯지 않도록 주의한다.

▲무거운 가구나 물건을 장시간 올려둘 경우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날카로운 물체에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흡입력이 강한 청소기 또는 스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화재 예방을 위해 화기로부터 멀리하고 매트 위에서 난방 가전을 사용하지 않는다.

▲방바닥에 습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트를 사용할 경우 곰팡이 번식⋅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닥을 완전히 건조한 후 사용한다.

▲습기로 인한 제품 변색과 바닥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 1회 정도 지퍼를 열어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환기시킨다.

▲수박, 포도 등 과즙이 진한 과일이나 카레, 김치 등 음식물을 흘렸을 경우 이염될 수 있으므로 즉시 닦아낸다.

▲유성펜, 크레파스 등 필기구로 낙서 시 이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물파스, 아세톤, 탈취제 등은 겉감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접촉을 피한다.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매트와 커버를 분리해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없는 곳에 눕혀서 보관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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