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유 후 받은 쿠폰을 사용하려 했으나 주유소 측이 대표자가 변경됐다며 쿠폰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총 8장의 5만 원 쿠폰을 가지고 있었고 5만 원당 1회 세차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유소 측은 수개월 전 대표자가 변경됐으므로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표자가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일주일 전에도 세차 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쿠폰의 채무 이행을 요구했다.
반면에 주유소 측은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배포한 쿠폰을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현수막으로 충분히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주일 전 A씨가 사용한 것은 세차원의 실수이므로 A씨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유소 측은 A씨가 요구하는 8회의 무료세차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주유소 사장은 이전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해 같은 위치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42조 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같은 법 제42조 2항에는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당시 양수인과 양도인이 제3자에게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씨가 보유한 쿠폰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으로 보더라도 같은 기준에는 상품권 발행자인 이전 사업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양수인이 상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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